연구 참여 보상금은 한국 세법상 '기타소득'으로 분류되며,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.
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한국 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. (해당 연도 183일 이상 체류 시 거주자로 간주되며,
5만원 이하 지급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.)
가입 전 안내: 보상금 지급 방식
연구 참여 보상금은 한국 세법상 '기타소득'으로 분류되며, 저희는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적이 아니라 한국 내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.
✅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신 경우, 공지된 금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해당 연도(1월 1일~12월 31일) 동안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거나 체류할 예정이면 일반적으로 해당됩니다. 체류 일수가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. 실무적으로는 학위 과정 유학생 등 외국인등록증(ARC)을 보유한 장기 체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→ 5만원 이하 지급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, 한국인 참여자와 동일하게 명시된 금액의 100%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⚠️ 183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(예: 한 학기만 체류하는 교환학생), 한국 세법에 따라 최대 22%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. 이에 따라 실제 입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조세조약: 본국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본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(외국인등록번호, 입국일, 예상 체류 기간)는 가입 시가 아니라 정산(출금) 신청 시에만 요청드립니다.
수집 항목: 이메일 주소, 이름, 생년월일, 역할 수집 목적: 본인확인, 회원 관리, 서비스 제공, 부정 이용 방지 보유 기간: 회원 탈퇴 시까지.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분쟁 대응, 부정 이용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음 거부 시: 서비스 이용 불가